대략 3주 전에 저에게 스네어를 사가신 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스트레이너가 계속 풀리니 환불을 해 달라고 하시더군요.
참고로 직거래로 오셔서 사가셨고 물건 상태는 확인하셨지만
연주는 안 해보고 가져가셨어요.
저는 그 물건을 한동안 치진 않아서 팔기 전에 상태 확인하고
몇 번 두들겨보고 문제 없다고 판단하고 넘긴 상태구요.
거짓말을 하실 리는 없겠지만
이런 경우 보통 환불은 해주시나요??
왜 3주나 지나서 연락주셨냐고 여쭈었더니
그 동안은 조금씩만 쳐보시다가 얼마전에야 본격적으로 쳐서 알게되었다는 늬앙스로(정확한 말이 기억안나서)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이 말씀을 다 믿고 환불을 해드려야 맞는 걸까요?
정확히 4월 2일에 사가셔서 22일이 지났거든요.
저도 환불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3만원정도 돌려드린다고까지 했는데 성에 안 차셨는지
더 알아본다고 하고 그냥 끊으시더라구요.
제 응대가 많이 잘못된 걸까요?
무조건 환불 해주시나요??
끊고나서 저도 생각해보니 3만원 돌려주는 것도 참 호의라고 생각했는데
화나기도 하고 흠...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뭐 만나서 다 확인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최소 2-3일 이내 컴플레인이 없다면 이후엔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본문에 구매하신 분이 연주를 해봤다 근데 디테일하게 연주를 못 해서 몰랐다는 부분은 악기에 애정이없다는 생각도 들고 환불 사유에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네요..
제 경우 중고를 사면 깨끗이 닦고 문제 없나 확인을 꼼꼼히 합니다..
직거래시 쉘을 전체적으로 다 확인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간혹 후프 다 풀러 달라고 합니다)
정중히 구매하신 분에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최대 2주…)지났으니 환불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일부 금액을 돌려주실 필요도 없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택배 같으면 배송시일도 있어서 몇일 후에 확인돼도 직거래는 당일 아닌이상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직거래로 확인까지 하였으니
다들 사정이 있으니 원만히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
직거래시엔 파손된걸 발견 못해도 구매자 책임이더라구요 법적으론요.실제 제가 그런식으로 피해를 봤어서 고소 하고 다해도 안되더라구요.먼지가 쌓인 셋트드럼을
구매했는데 먼지만 털면 A급이라던 판매자님의
말만 믿고 거래했다가 베이스드럼 하부와 플로어탐 피니쉬크랙을 발견 못하고 거래했다가 내용 말씀드리니
차단 박으시기에 고소 해서 몇달간 기다려봤지만 불송치
됬어요.판매자가 상태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분명 하자가 있으나, 제가 확인을
더 잘했어야 한다는 이유 더군요.
3만원 보상만 해도 굉장히
젠틀 하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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